변리사가 의뢰인의 공과금을 대리 납부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변리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중 수임수수료 이외에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리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과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특허 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하는 변리사가 고객으로부터 특허출원, 의장출원, 상표출원, 상표갱신 등의 행위를 대행하여 줄 것을 위임받고 수임할 때 수임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변리사의 보수 규정에 의한 수임수수료외에 수임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위탁자(고객)가 국가기관(특허청, 상공부)에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등록표, 출원료 등)의 납부행위까지 변리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특히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세법상 변리사의 수입금액계상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갑), (을) 양설이 있다는데 어느 설이 세법상 변리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는지 〈갑 설〉 수입수수료 + 공과금 전액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 〈을 설〉 특허법률에 따른 고객의 공과금은 변리사의 보수가 아니고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이므로 공과금은 예수금의 성질이고 규정된 수입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