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의 제1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을 제2공장으로 반출하여 제품을 완성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거주자의 제1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을 제2공장으로 반출하여 제품을 완성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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