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업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연구원은 건설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상여수당·연구활동비 등은 당원 취업규칙에 의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결정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비를 사용주의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할 경우 동 체력단련비는 당원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토록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