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해 발생일 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5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는 재해발생일 전에 소득금액누락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함
[회신]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와 재해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를 말하며, 이때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는 재해발생일 전에 실시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소득금액누락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1990. 9. 10경 사상 유례없는 서울 지역에 대한 집중호우로 본인의 사업장 일부 및 자동차 부품창고 전부가 침수됨으로써 판매할 부품 중 50% 이상이 훼손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제3항 제1호 (→§118 ③ 1호)의 규정에 의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였음 본인은 1990. 6. 16자로 1985년 1기분 및 2기분, 1986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발부받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경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1990. 11. 16자로 1985년도 1986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추가로 고지받았음 이러한 경우 1990. 11. 16자로 고지받은 소득세가 소득세법 제78조 (→§58)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의 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