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다대비가 종업원에게 직접 금전이 배분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각 부서별로 지급된 다대비가 커피구입 등 각부서의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업원에게 직접 금전이 배분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금번 노사협의를 통하여 근로의식고취 및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내부통제 기능인 지급결의를 득한 후, 다대비(아침, 중식후 커피에 한함)로서 매월 10,000원-15,000원 수준을 정액 지급코저 협의하였는바, (건물내 자동판매기가 살치되어 이를 이용함으로 영수증 징수가 불가능 함) 동 지급액을 직원별로 안분 계산하여 근로소득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