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농지세(→농업소득세)과세대상인 복숭아과수원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과수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대상자임 본인이 소유 경작하고 복숭아 과수원(을류농지세 과세대상)을 금번 정부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비책으로 관내 복숭아 과수원 경작자들 중 폐원 의망 농가를 신청받아, 본인도 대체작물로 전환코져 군청에 신청하여 폐원을 하고 확인을 받은 후 몇달이 지나 폐원 보상비를 지급 받았음 상기 과수원 폐원 보상비를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