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8
전답의 소유자가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제2호(→§12. 2호)에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전으로 사용하던 농지를 법인에 유상임대 한 바, 이를 시설장치(하우스시설)하여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며 농지세도 납부하고 있음 본인의 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12.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농지가 바나나 재배에 사용해도 전답을 이용한 부동산 소득으로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