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13④) 및 소득세법 제9조(→§6)의 규정에 의거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2조(→§9)와 동법시행령 제24조(→§5) 및 제24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의한 단체(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세무서인지, 아니면 그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