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동문화제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5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자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자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의3호(→§18①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당 공사와 근로복지공사가 공동 주최한 노동문화제 음악부문 행사의 수상자들에게 지급한 상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7의 3호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참고사항 노동문화제행사는 매년 근로복지공사가 분야별로 개최하는 행사며 음악부문행사는 근로복지공사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당 공사와 공동 주최하였으며 상금 지급내용을 포함한 노동문화제 전체에 관한 사항은 매년 노동부장관의 결재를 받고 있으며 당 공사는 음악부문행사에 관하여 근로복지공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노동부장관 결재에 포함된 상금액을 당 공사 내부결재를 득하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였으나 비과세소득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