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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4
요 지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때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법인의 임기만료된 감사에서 상근이사로 선임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