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1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입주자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가 입주자로부터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 질 의 ] | | 당소는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나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자치관리인가기구로서 아파트 단지입주자의 1가구 2대 이상 차량 소유자에 대한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적립하여 오직 차량 주차에 대한 제경비로만 사용․처분할 경우 이를 수익 사업체로 보아 과세가 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