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상조회가 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5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봄
[회신]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봄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