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봄
전 문
[회신]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봄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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