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템플턴 상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8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12. 5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18.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템플턴 상금󰡓이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