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7
개가한 생모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생모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공제대상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거주자가 개가한 생모를 자기의 가족과 함께 동거토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가족들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생모는 소득세법 제65조제4항(→§50)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거주자와 이혼한 부인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동법 제64조(→§50․2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개가한 생모와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생모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혼한 부인은 공제대상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거주자가 개가한 생모를 자기의 가족과 함께 동거토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가족들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생모는 소득세법 제65조제4항(→§50)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거주자와 이혼한 부인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동법 제64조(→§50․2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