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신설도로가액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4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회신]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