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표준소득률 적용대상이 되는 총수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4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제2항(→§143②)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소득세법 §50~52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 및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o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o 대손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과세기간 이후에 동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을 회수하였을 경우 이들이 표준소득률 적용대상인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