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농민이 부업으로서, 농업용 기계장비(트랙터 등)를 구입하여 자기의 농업용에 공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제3호(나)(→§12. 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2(→§9)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임 농기구(트랙터)를 구입하여 본인의 일은 물론 타인의 일도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동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