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의 공제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23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상(→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한다. 상세내용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상(→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