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상(→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한다.
상세내용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상(→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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