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방법은 양도 당 시 기준시가를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지역중 기히 1978년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1978.12.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1989년03월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양설이 있어 질의
○ 제5차 국세청고시 제83-22호(1988.06.25)14페이지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다)항에의한 계산방법으로 양도일이 1989.02.23이고 취득일이 1978.07.04일 경우
(갑설)
| 부동산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양도일 : 1989.02.23 취득일 : 1978.07.04 양도당시등급:186(1989.01.01조정 38,900) 양도직전등급:183(33,600) 취득당시등급 :62(9,074.9) 적용배율 {33,600×4.0(배율)}÷38.900=3.45 양도가액:38.900*3.45*134,205 취득가액:9.074. 9*10,0=90,749 |
(을설)
| 부동산소재지:○○시 ○○구 ○○동 ○○번지 양도일:1989.02.23 취득일:1978.07.04 양도당시등급:186(1989.01.01조정 38.900) 양도직전등급:183(33.600) 취득당시등급:62(9074.9) 적용배율: {33.600*4.0(배율)}÷38.900=3.45 양도가액:38,900*3.45=134 205 취득가액:(134,205×38,900)÷9.074=31.308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