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조사기획과-2259, 2009.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나. 질의내용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乙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乙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
- 당해 탈세제보가 甲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대상(국기법§84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
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루세액 등 | 지 급 률 |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 20억원 초과 |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
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
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
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
되고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사기획과-2259, 2009.12.23.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 외 용역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단
하고, 귀하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신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것이 아니므로
탈세제보
포상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