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제8호에 규정하는 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1. 투ㆍ개표장소는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대사업자가 아니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회, 학원, 유치원, 금융기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개인의 건물 등을 2일 정도 한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ㆍ개표 장소에는 수천명이 왕래하는 관계로 건물의 훼손ㆍ파손 등을 이유로 임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소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예산상 제약으로 인하여 건물내에 집기ㆍ물품 정리비용, 전기ㆍ전화 화장실 사용료,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투표소임차의 경우는 25만원내외, 개표소의 경우는 1백만원 정도의 실비를 임차료 및 청소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려고 할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8호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문2. 같은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3호의 필요경비가 임대료보다 많을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과세대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세율적용은 같은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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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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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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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70,2000.09.22
【제목】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과 세미나 등을 위해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방법
【질의】
본인은 치과의사임.
의사나 치과의사들을 위한 여러 세미나나 학술대회 연수회 등의 주최자는 학술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일 수도 있음. 보통 연수회 회비가 1인당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12명이 정원이라 하더라도 1200만원이란 거금을 단시간에 벌어들일 수 있음. 이에 대해 소득세법에 저촉되어 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와 연수자에겐 교육비명목으로의 지출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고용관계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적으로 세미나, 연수회의를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동일병과의 의사 등이 실비를 갹출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갹출금은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1664,2001.06.21
【제목】
기타소득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및 확인방법
【질의】
당사는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음식점 등 주류소비업소에서의 음주문화 동향 및 제품의 선호도 등을 파악하고자 근로계약이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을 단기간 운영하고자 함. 따라서 이들에게 그 활동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자 함.
1. 모니터 요원 선발 인원수 : 100명
2. 활동보조비 : 월 100,000원
※ 활동보조비 책정내역
① 교통비 : 주 5,000원×4주 = 20,000원
② 식 대 : 주 12,000원×4주 = 48,000원
③ 수고비 : 주 8,000원×4주 = 32,000원(소득금액)
3. 운영방법 : 주 1회 주간활동보고서 작성 제출(E-mail 또는 FAX 송부)
(질의내용)
1.
소득세법 제1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모니터 요원이 당해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이 해당될 것이나, 이 영수증이 당해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영수증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류소비업소 방문으로 발생되는 교통비에 대한 영수증 징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영수증 징구없이 회사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교통비 및 식대로 책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회사에서 책정한 교통비 및 식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 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