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 46014-1183(2000.10.05), 재산(상속)46014-1500(2000.12.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05.
※ 재산(상속)46014-1500, 2000.12.15.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08월 현재를 기준으로 “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을”법인에 대한 투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가액(주당 5,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하는 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2003년 08월 현재 “을”법인의 상속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취득시와 거의 유사하게 산출됨)
<갑설>
당초의 취득가액인 주당 5,000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을” 법인에 대한 취득시점부터 평가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미만으로 동 기간동안 평가대상회사의 중요한 변화가 없고, 또한 “갑”,“을”,“병”법인간에 취득당시 특수관계가 없어 주당 5,000원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고, 주당 5,000원의 취득가액은 향후의 성장가능성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가격이다.
<을설>
상속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갑”,“을”,“병”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1회에 이루어진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세법규정상 특별히 달리 작용할 근거가 없다.
<병설>
위 갑 및 을설이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택적용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500, 2000.12.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