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1세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3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질의1)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08(1999.9.2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 (1997.10.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 (2000.10.12) 및 재산46014-478 (2000.4.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별도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13(1999.10.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1세대1주택을 판정시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1세대’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어머니가 언니 집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는 데 언니, 아버지 각각 집이 1채씩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 집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사는 곳은 다른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집을 상속받으셨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지금 세대분리를 하면 어머님은 취득시점(아버님 사망일?)을 언제로 하며 얼마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08 (1999.9.20) 1세대1주택을 판정시 ‘1세대’ 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바, ‘1세대’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일46014-2857 (1996.12.26) 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 재일46014-2464 (1997.10.17) 1. 소득세법 제89조 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813(1997.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산46014-1214(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478(2000.4.1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을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