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후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인이 소유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 후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건은 1999.05.13.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피의자(박○○)소유의 임야 약1,500평에 대하여 고소인(조○○)가 전원주택을 개발함에 이TDj, 허가 및 토목공사, 건축을 마무리하여 분양을 하고, 토지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와 같은 해 07.06경 상호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피의자는 자신의 앞으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될지도 모른다고 하며, 고소인에게 금1,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사업소득세는 부과될 일이 없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지 모른다고 하며 금1,000만원을 피의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2000.05.말경 피의자 앞으로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위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금5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금500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며 고소한 내용으로, 피의자 및 고소인은 각자가 세무관서에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은 피의자 앞으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될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며, 피의자 또한 알아본바로는 향후 5년간은 더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며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고소인 및 피의자가 세무관서에 질의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의뢰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