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 2003.10.16, 재삼46014-2303, 1994.08.24, 재삼46014-135, 1997.01.24]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3.10.16
※ 재삼46014-2303, 1994.08.24
※ 재삼46014-135, 1997.01.24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미성년자로 아버지로부터 10억에 해당된 재산을 증여받고 세금까지도 아버지가 납부하여 주신다면 세금계산하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갑설: 1차 납부하여준 세액에 대하여서만 10억의 증여가액에서 산출세액에 납부하여 준세액을 1회만 합산 납부하면 된다.
을설: 세액을 계속 납부하여 주었다면 계속 납부하여준(20만원을 미달 될 때까지) 세액을 합산 하여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제2항 【】
○ 상속세법 제34조의3 【】
○ 구상속세법 제34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