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험료 불입 중 사고로 보험금 수취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1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77, 2003.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177, 2003.08.29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미성년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여(증여세를 납부하고) 상가를 구입케하고 그 임대 수입으로 1) 증권 투자를 하여 자산을 축적했다면 이는 합법적인 재산형성으로 보는가 아니면 부당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부과 할 것인가 2) 상기 임대수입으로 미성년 자녀가 보험계약자(보험료 불입자), 수익자가 되고 아버지인 갑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을 하여 갑의 사망 시 자녀가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이 보험금에 대해 이미 자녀가 합법적인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