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양도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1998. 12. 28 제목개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제39조의 2․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분할․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