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법 제32조․ 법 제35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 )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99. 12. 31 개정)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 재삼46014-1825 (1997.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령 제71조 규정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