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1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9-10306, 2001.09.24, 재삼46014-2568, 1998.12.31, 징세46101-730, 2000.05.15, 조세22607-500, 1990.05.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9-10306, 2001.09.24 ※ 재삼46014-2568, 1998.12.31 ※ 징세46101-730, 2000.05.15 ※ 조세22607-500, 1990.05.23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상황과 같은 경우 상속세 징수권 소멸시효와 고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서면 질의합니다. 가. 상속세과세상황 -피상속인: 부 -상속개시일:1992.03.05 -과세가액: 1,570백만원 -납부기한:1995.10.31 -고지세액: 460백만원 *상속지분율 : 배우자 3/15. 자6인각인별: 2/15 나. 상속납부 및 결손처분상황 -납부세액:[2001.10.18] -330백만원 -결손세액:[2000.12.30] -510백만원 *상속세 미납으로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을 압류 [1996.01.30]하여 공매에 의해 충당되었음<납부세액>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속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있고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수있다는 예규가 있는바 [1] 고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1992.03.05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외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전부 압류를 당하여 공매처분이 완료되어 공매대금으로 체납된 상속세로 330백만원 충당되었습니다. 체납처분후 부족액에 대하여는 2000.12.30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질의인은 상속개시당시에는 학생의 신분이었으나 10여년이 경과한 현재는 성년으로 근로 및 사업등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자입니다. 체납처분대상이 되는 고유재산에는 상속개시일 및 결손처분일이전의 상속재산이외 의 자기의 고유재산을 말하는 것인지 사후[상속개시일 및 결손처분일]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속인별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여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1,570백만원으로 질의인 [상속인]의 지분율인 2/15에 해당하는 209.3백만원을 납부하면 연대납세의무에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여 사후 개인취득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할수 없는것 인지요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건 상속세 국세결손처분일은 2000.12.30이고 기산일은 2001.10.19<경매대금수납일>로 되었습니다. 이후 2003.06.30. 결손취소금액은 204천원 차감후 순결손액 510,351천원입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