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0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2121, 1998.11.02, 재삼46014-181, 1995.01.24, 서일46014-10196, 2003.02.2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121, 1998.11.02 ※ 재삼46014-181, 1995.01.24 ※ 서일46014-10196, 2003.02.20 1. 질의내용 요약 현금 또는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대납하려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나라에서 비상장주식으로 매입할 때 그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와 비상장주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소요시간을 알고 싶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