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0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0,2002.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40, 2002.07.22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주택신축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여 각각 50%의 지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었음. 이 경우 전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