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0,2002.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40, 2002.07.22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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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주택신축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여 각각 50%의 지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었음.
이 경우 전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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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