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내의 토지에 농지와 농지외의 토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당해 토지내의 일부농지에 대해서도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32, 1999.04.15. 및 재일46014 -2746, 1995.10.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한 필지 토지내의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6, 2000.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중의 일부를 부친이 농지로 개간하여 경작을 하던 아래의 토지를 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경작을 하다가 양도하고 대토를 하고자 함 |
| 소 재 지 | 지목 | 총면적 | 농지개간면적 | 양도일 | 취득일 | 비고 |
| 천안 직산 ○○리 85-1 | 임야 | 3,673㎡ | 2,373㎡ | 2003.9.30 | 1979.6.19 | 상속취득 |
| 1. 위와 같이 한 필지내의 토지에 농지와 농지 외의 토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전체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전체 토지 중 일부인 농지에 대하여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본인이 상속받은 후 농사를 짓다가 1990.7월 사업목적으로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생활하다가 2003년 여름에 농지소재지로 내려와 다시 농사를 짓는 경우, 3년이상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32,1999.04.15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위의 경우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746,1995.10.2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86,2000.01.24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