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9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63,2003.04.14호 및 재산46014-1370,2000.11.17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463, 2003.04.14 ※ 재산46014-1370, 2000.11.17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주 택 : 1989년도 ○○ ○○ 단독주택구입 - 2아파트 : 1998년 ○○도 ○○시 아파트 구입 - 3아파트 : 1998년도 ○○○○3단지 아파트 구입. (2001년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된 후 현재 이주비를 받고 전세대 이주후 비워둔 상태로 철거되지는 않았음) 【질 의】 1. 1의 주택의 매도시 3의 아파트를 분양권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