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63,2003.04.14호 및 재산46014-1370,2000.11.17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463, 2003.04.14
※ 재산46014-1370, 2000.11.17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주 택 : 1989년도 ○○ ○○ 단독주택구입
- 2아파트 : 1998년 ○○도 ○○시 아파트 구입
- 3아파트 : 1998년도 ○○○○3단지 아파트 구입.
(2001년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된 후 현재 이주비를 받고 전세대 이주후 비워둔 상태로 철거되지는 않았음)
【질 의】
1. 1의 주택의 매도시 3의 아파트를 분양권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