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이미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54, 2002.09.25, 재삼46014-559, 1999.03.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254, 2002.09.25
※ 재삼46014-559, 1999.03.19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의 사실관계가 다음가 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갑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시가는 10,000원이며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100,000원임
(2) 갑법인의 주주는 A와 B(지분비율 50:50)로서 모두 개인이며 유상증자시 B는 신주인수권을 포기를 하고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A가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3) 갑법인의 주주 A와 B는 상증법시행령 제19조2항 각호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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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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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