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2002.04.15 및 재산46014-205,2002.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488, 2002.04.15
※ 재산46014-205, 2002.12.18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A주택: 1999.04.21취득, 2003.11.26일 양도 (4년 7개월 보유)
B주택: 2002.11.26일 취득
○ 【질 의】
위와 같이 1년이 되는 같은 날자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중복 보유기간내의 양도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기간계산은 초일 불산입원칙에 이 경우도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
소득세법 제104조
○
민법 제1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