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6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2002.04.15 및 재산46014-205,2002.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488, 2002.04.15 ※ 재산46014-205, 2002.12.18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A주택: 1999.04.21취득, 2003.11.26일 양도 (4년 7개월 보유) B주택: 2002.11.26일 취득 ○ 【질 의】 위와 같이 1년이 되는 같은 날자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중복 보유기간내의 양도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기간계산은 초일 불산입원칙에 이 경우도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 소득세법 제104조 ○ 민법 제1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