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6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회신] 1.귀 질의 1과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539(2002.04.24),재산상속46014-22(2000.01.07), 재일46014-1234(1995.05.20), 재산46014-1442(2000.12.0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0539, 2002.04.24 | [ 회 신 ] | |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 재일46014-1234, 1995.05.20 ※ 재산46014-1442, 2000.12.01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모친이 2003.11.25.사망함에 따라 자녀 3인이 ○○시 ○○동 소재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시가 약 3억원)와 에금 2,900만원을 상속을 받게 되었음. ○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상황 - 일반분양가 170,000천원, 조합원분담금 73,062천원 - 2003.12.25.완공예정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자녀 3인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며 세금은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상속받은 아파트를 6월 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면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의 분양권시세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상속등기 시점의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질의3) 공동상속인이 2주택 보유자일 경우 상속주택 또는 현보유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