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9014-11062, 2002.08.19, 재삼46014-283, 1998.02.17, 재삼46014-2679, 1997.11.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9014-11062, 2002.08.19
※ 재삼46014-283, 1998.02.17
※ 재삼46014-2679, 1997.11.14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12월에 한 필지로 있던 토지(지목:답)을 두 필지로 필지 분할하여서 글 중에 한필지(482평)는 2003.02월에 타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때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매도한 토지와 증여한 토지가 별개의 토지이므로 증여한 토지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 구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