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용지부담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206(2002.09.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부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03년 11월 1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고 함 2. 이때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이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206(2002.09.18) 【질의】 1.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하던 도중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고자 하나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 외에 계약자에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으로 분양가액의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위의 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보충설명】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7조 ) o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금액이 토지 등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출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조법 1264-559, 1984. 5. 2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