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75, 2003.05.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75, 2003.05.29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주택조합가입일 : 1999.10.24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임
- 사용검사일 : 2003.08.04
- 주택조합이 조합원외의자와 일반분양한 내용
ㆍ 2001.10.30 잔여주택 모집공고, 2001.11.23 최초분양계약 체결함
[질의]
상기와 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검사)한 상기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재산46014-175, 2003.05.2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조회서상 양도일 2002.7.31)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