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59, 2003.03.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59, 2003.03.06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