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59, 2003.03.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59, 2003.03.06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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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