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6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402 (1998.12.0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02, 1998.12.0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잔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1. 매수자가 채권을 주고 등기를 완료한 날인지 2. 아니면 채권의 만기일이 양도일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