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재건축)대상 아파트의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6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42(1995.11.28), 재산46014-1370(2000.11.17), 서일46014-10463(2003.04.14)및 서일46014-11732(2003.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42, 1995.11.28 ※ 재산46014-1370, 2000.11.17 ※ 서일46014-10463, 2003.04.14 ※ 서일46014-11732, 2003.11.28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재건축조합원의 기존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판단하고, 기존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3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