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792, 2003.12.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792, 2003.12.11
1. 질의내용 요약
투기지역에 소재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1항 제1호
【지정지역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