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6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원본의 가액은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액면 20억원)을 을법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시장가인 7억원에 취득하였고, 평가기준일 현재 동 대여금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3.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대여금의 만기는 20008년 이후에 도래하므로 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됩니다. 을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의 액면가액은 20억원이지만, 을법인이 부실화되어 사적화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하므로, 갑법인이 장기대여금을 시장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가액은 액면가액에 크게 미달하는 7억원이었습니다. 을법인은 사적화의 상태에 있으나, 위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화의절차 등을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2) 질의사항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는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도는 회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담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담액을 가산한 금액“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채무자)의 부실화로 인하여 액면가(2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시장가격(7억원)으로 취득한 장기대여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의 “원본” 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으니 검토 바랍니다. <갑설> 갑법인이 제3자롭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장기대여금)의 “원본” 가액은 갑법인의 장기대여금 취득가이다. (이유) 갑법인의 장기대여금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시장가액이며, 이것은 부실화된 을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의 객관적으로 추정된 장래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규정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대부금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는 실제 회수가능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기대여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대상금액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회수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 제2항 제1호의 “원본”은 시장의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추정된 금액인 채권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을설> 갑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장기대여금)의 “원본” 가액은 장기대여금의 액면가이다. (이유) 갑법인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채권(장기대여금)을 원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고, 채무자의 부실로 인한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으로 갑법인의 취득가액이 동 채권의 액면가액에 크게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법률상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액면가액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권의 “원본”은 회수가능성에 따른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장기대여금의 액면가로 보아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