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697, 2001.12.31, 서일46014-11569, 2003.11.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697, 2001.12.31
※ 서일46014-11569, 2003.11.1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어떠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