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01.04 및 재일46014-1647,1999.09.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1647, 1999.09.07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부터 소유하던 아파트가 2003.03.10.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2003.06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후 재건축승인된 아파트를 203.11.15. 양도하였음.
-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이주 중에 있으며,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임.
이 경우 양도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