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간이과세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상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