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호 및 재산46014-12119,2000.10.11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12119, 2000.10.11
※ 재일46014-1717, 1999.09.21
※ 재일46014-1139, 1999.06.12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시 ○○읍 ○○리 ○○번지 59.63㎡1999.04.19계약 2002.01월 등기
B주택: 20년 전에 취득한 연립주택(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질 의】
1. B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A주택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