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3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호 및 재산46014-12119,2000.10.11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12, 2003.01.06 ※ 재산46014-12119, 2000.10.11 ※ 재일46014-1717, 1999.09.21 ※ 재일46014-1139, 1999.06.12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시 ○○읍 ○○리 ○○번지 59.63㎡1999.04.19계약 2002.01월 등기 B주택: 20년 전에 취득한 연립주택(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질 의】 1. B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A주택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