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4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87(1999.07.01) 및 서일46014 -10330(2002.03.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8.4.5일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 받은 자의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98.5.22-99.6.30〈국민주택의 경우 :99.12.31〉)에 준공(사용승인)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9. 8.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287(1999.07.01) 【질의】 (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이미 조합이 결성된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을 사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아서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단축과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는 바, 이미 조합이 결성된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을 사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아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30(2002.03.1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2269,2001.07.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참고 : 제도46014-12269,2001.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현행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