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4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서울 상암동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동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시에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을 받고 ‘추가’로 주거대책으로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았음 위의 입주권으로 2003.5.30. 상암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6.3. 계약체결하였으며, 동 입주권을 양도하고자 함 1. 위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입주권의 양도시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의 세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